2026.05.20.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8815
판결문 원문 확인판결상 배상 인정액
367,626,016원
위자료 3억 4,000만 원 + 일실수입 2,762만 6,016원
배상액 산정에 고려된 내용
1,575일(약 4년 3개월)의 장기 구금과 강제 순화교육 · 노역 · 보호감호, 가혹행위, 출소 후 사회 · 경제활동의 지장을 고려했습니다.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화, 재발 방지 필요성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당시 보통인부 노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기존 장애보상금 중 중복되는 713,013원만 공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