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국가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004년 7월 시행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망 · 상이 피해를 중심으로 보상 절차를 두었습니다. 정해진 요건과 신청 기간에 따라 운영된 절차입니다.
국가배상청구는 이와 달리,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입은 손해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근거와 판단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보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청교육대 보상신청 전에 확인하는 순서
상담에서는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언제, 어떤 경위로 검거되었는지
- 1980년 전후의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어느 부대에 얼마나 수용되었는지
- 부대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도 지역과 기간 정도만으로 확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순화교육 이후 무엇으로 이어졌는지
- 근로봉사,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집니다.
-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 당시의 부상과 이후의 후유증,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실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료가 없다고 해서 검토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