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표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한 뒤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삼청교육대 사건이라도 수용 기간과 피해 내용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요소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배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아래 항목은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곧바로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수용 기간
- 검거 · 수용된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피해 내용
- 수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신체적 · 정신적 피해
- 부상이나 장해, 이후의 후유증이 남았는지
- 근로봉사 · 보호감호
- 순화교육 이후 어디까지 이어졌고 그 기간은 어떠했는지
- 피해 이후의 상황
- 사회 복귀 과정과 그 이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 청구인의 범위
- 피해자 사망 시 상속 관계와 청구인이 누구인지
국가배상 판결 사례
아래는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19건입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6건과 법원 요지 · 보도 등 공개자료로 확인한 13건을 구분했습니다. 장기 구금 · 보호감호 사건,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상속인으로 청구한 사건, 교도소 수용 중 특별순화교육을 받은 사건이 포함됩니다.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판결상 배상 원금이며, 판결 사례는 참고 자료일 뿐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전체 정리 판결
- 19건
- 판결문 원문 확인
- 6건
- 공개자료 참고
- 13건
2026.05.20.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8815
판결문 원문 확인판결상 배상 인정액
367,626,016원
위자료 3억 4,000만 원 + 일실수입 2,762만 6,016원
배상액 산정에 고려된 내용
1,575일(약 4년 3개월)의 장기 구금과 강제 순화교육 · 노역 · 보호감호, 가혹행위, 출소 후 사회 · 경제활동의 지장을 고려했습니다.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화, 재발 방지 필요성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당시 보통인부 노임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기존 장애보상금 중 중복되는 713,013원만 공제했습니다.
- 판결문 원문 확인#02
2025.11.27. 서울중앙지법
1억 9,642만 5,560원
강제수용 피해
789일의 구금과 강제 순화교육 · 근로봉사에 따른 피해
판결 내용 보기
위자료 1억 8,000만 원 + 일실수입 1,642만 5,560원
사건번호 2025가단93687
789일의 구금 중 강제 순화교육 · 근로봉사로 겪은 고통과 출소 후 사회 ·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구금일수, 피해 정도, 배상 지연, 물가 · 화폐가치 변화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일당 4,080원 × 789일을 GDP 디플레이터로 환산했습니다.
- 판결문 원문 확인#03
2025.12.09. 서울중앙지법
2억 2,425만 3,203원
장기 구금 피해
약 1,165일의 구금과 강제노역 · 보호감호 피해
판결 내용 보기
위자료 2억 원 + 일실수입 2,425만 3,203원
사건번호 2025가단97775
약 1,165일의 불법 구금과 강제 순화교육 · 노역 · 보호감호로 인한 고통, 건강상태를 고려했습니다. 조직적 인권침해와 재발 방지, 배상 지연 및 통화가치 변화,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일당 4,080원 × 1,165일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판결문 원문 확인#04
2025.07.16. 서울중앙지법
1억 9,963만 9,468원
강제수용 피해
855일의 구금과 가혹행위 · 사회활동 제약
판결 내용 보기
위자료 1억 8,500만 원 + 일실수입 1,463만 9,468원
사건번호 2025가단71385
855일(약 2년 4개월)의 구금과 가혹행위, 당시 24~26세의 나이, 출소 후 사회 · 경제활동의 지장을 고려했습니다. 수용일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되 수용경위 · 건강상태, 장기 구금에 따른 고통과 사회적 단절의 증가, 유사 사건과의 형평 및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배상받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당시 노임을 현재가치로 환산했습니다.
- 판결문 원문 확인#05
2025.11.25. 서울중앙지법
1억 646만 8,326원
유가족 상속 사례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사례
판결 내용 보기
망인의 위자료 1억 원 + 일실수입 646만 8,326원 (상속인인 원고에게)
사건번호 2025가단97779
망인이 만 19세에 강제 연행되어 1980년 8월~1981년 7월 순화교육 · 노역 등을 겪은 점, 가혹행위와 사회 · 경제활동의 지장, 배상 지연 등을 고려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연행 전 근무 소득과 청구 범위에 따라 인정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유족 고유 위자료가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사건입니다.
- 판결문 원문 확인#06
2025.11.20. 서울중앙지법
3명 각 3,000만 원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교도소 수용 중 특별순화교육을 받은 원고 3명
판결 내용 보기
원고 3명 위자료 각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사건번호 2025가단80466
교도소 수용 중 강제 순화교육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약 3~5개월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순화교육 · 근로봉사로 겪은 고통, 사회 · 경제활동의 지장,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화, 구금일수와 피해 입증 정도 등을 종합했습니다. 수용자 신분장으로 피해를 인정했으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법원 요지 · 판결문 공개본#07
2024.01.09. 대구지법
1억 5,000만 원
불법 체포 · 구금 피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정신적 피해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명 위자료
사건번호 2023가단119699
불법 체포 ·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 재발 방지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오랜 배상 지연과 물가 · 통화가치 변화, 변론종결 전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 판결 보도#08
2024.02.14. 서울중앙지법
3억 원
복합 국가폭력 피해
부마항쟁 구금 · 삼청교육대 · 형제복지원 피해를 함께 인정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명 위자료
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구금, 삼청교육대 수용,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반복된 가혹행위 · 강제노역,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장기간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만으로 인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 판결 보도#09
2024년 (3월 16일 보도) 서울중앙지법
24명 합계 약 11억 2,500만 원
피해자 · 가족 공동 소송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함께 인정
판결 내용 보기
피해자 7명 1인당 900만~2억여 원 · 가족 1인당 200만~5,300만여 원
영장 없는 체포 · 구금, 강제 순화교육, 강제노역 · 보호감호로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별 금액 차이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 보도#10
2024.07.17. 서울고법 (항소심)
24명 합계 약 13억 1,600만 원
피해자 · 가족 항소심
1심 산정을 유지하고 상속분 계산을 정정
판결 내용 보기
피해자 7명 1인당 1,000만~2억여 원 · 가족 1인당 200만~5,500만여 원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조직적 · 의도적 인권침해의 중대성, 재발 억제 필요성을 고려한 1심 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위자료의 상속분 계산 오류를 정정해 전체 금액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 판결 보도#11
2024년 (12월 19일 보도) 광주고법 (항소심)
1억 5,000만 원
항소심 증액
19세에 끌려가 약 19개월간 수용된 피해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명 위자료 · 1심보다 3,000만 원 증액
19세에 끌려가 약 19개월간 수용되며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물가 상승을 고려했습니다. 1심 위자료 1억 2,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 판결 보도#12
2025.04.17. 대법원 (확정)
2억 원
대법원 확정
삼청교육대 · 청송감호소 수용 피해 배상액 확정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명
1980년 8월~1983년 6월 삼청교육대 · 청송감호소 수용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하급심이 인정한 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서 2억 원의 세부 산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판결 보도#13
2025.04.24. 서울고법 (항소심)
유족 4명 각 약 560만~1,650만 원
정신질환 인과관계
삼청교육대 피해와 조현병 발병의 인과관계 인정
판결 내용 보기
정신질환 피해자 유족
퇴소 2개월 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정 등을 토대로 삼청교육대 피해와 조현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다만 조현병과 이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보도#14
2025.04.24. 대법원 (확정)
12명 합계 약 14억 6,000만 원
대법원 확정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2명
삼청교육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별 인정액과 개별 산정 이유는 해당 보도에 공개되지 않아 합계액만 확인됩니다.
- 공개 해설 (원문 미확인)#15
2025.07.08. 서울중앙지법
1억 8,280만 6,685원
강제노역 피해
약 659일의 자유 박탈과 강제노역
판결 내용 보기
위자료 1억 8,000만 원 + 일실수입 280만 6,685원
사건번호 2025가단73109
약 659일의 자유 박탈, 강제노역과 정신적 고통, 사회 · 경제활동의 제약, 장기간 배상 지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개된 해설 기준이며 판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판결 보도#16
2025년 (10월 22일 보도) 서울중앙지법
9,500만 원
강제수용 피해
불법 구금 · 순화교육 · 노역 · 보호감호 피해
판결 내용 보기
원고 1명
불법 구금 · 강제 순화교육 · 노역 · 보호감호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조직적 인권침해의 재발 억제 · 예방 필요성과 물가 · 화폐가치 변화를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 판결 보도#17
2026.05.22. 서울고법 (항소심)
8명 합계 약 1억 3,600만 원
순화교육 · 근로봉사
원고별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정한 1심 유지
판결 내용 보기
1인당 위자료 160만~5,180만 원
순화교육 · 근로봉사 과정에서 입은 각 원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별 상세 산정표는 보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 보도#18
2026년 (5월 확정 · 6월 3일 보도) 서울고법
약 2억 2,000만 원
도주 후 복역 기간 포함
최초 검거부터 최종 퇴소까지 약 33개월을 배상 대상으로
판결 내용 보기
정신적 손해배상 + 일실수입
최초 검거부터 최종 퇴소까지 약 33개월을 배상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도주했다가 검거돼 복역한 기간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기간에 포함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 판결 보도#19
2026.08.10. 서울중앙지법
8,105만 7,400원
불법 구금 피해
315일의 불법 구금과 약 45년의 배상 지연
판결 내용 보기
위자료 8,000만 원 + 일실수입 105만 7,400원
315일의 불법 구금으로 인한 고통, 수용 전력에 따른 사회 · 경제활동의 어려움, 약 45년의 배상 지연과 통화가치 변화를 고려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당시 보통인부의 평균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표시한 금액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판결상 배상 원금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확정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자료마다 피해 유형 · 구금 기간 · 증빙자료 · 인정 금액이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개자료 참고 사례에는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2026.10.14. 기준 공개자료와 판결문 정리, 전체 판결 전수조사가 아님)




